김진태, 홍남기 아들 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직무서 배제해야"

  • 등록 2021-12-05 오후 2:13:55

    수정 2021-12-05 오후 2:13: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의혹’을 두고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경제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며 “다리 통증이 있다는데 응급환자도 아니었다. 부총리가 서울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건 다음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해 입원조치가 됐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30) 씨는 오른쪽 허벅지 발열과 통증 등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일반 환자의 입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씨는 아버지인 홍 부총리와 서울대 병원장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대병원 1인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 측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 김연수 원장에게 전화한 바 있다”며 “1인 특실이 있는데 사용하겠느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입원했고 142만 원의 치료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국민들은 병실이 없어 코로나 걸려도 입원 못하고 재택치료한다”며 “집안에 코로나 균이 둥둥 떠다녀도 온 식구가 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서 병균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울먹인 적이 있다며”며 “우리 아들 다리 치료한 다음에 일어서라는 말이었나? 이런 사람에게 나라살림을 맡겼으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똑같다. 하지만 국민의 생사(生死)보다 내 자식 다리 아픈 게 먼저라면 고위공직자로 자격 미달이다”며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때까지 기재부에 영(令)이 설 리 없다. 당사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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