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 영업 수법 전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가짜 양주를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유명 수입양주 브랜드의 빈 양주병을 재활용해 국내산 저가 양주나 손님이 남긴 술을 섞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 15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2년산 스카치블루와 17년산 윈저 등 주로 가짜 술이 없다고 알려진 고급 브랜드 양주병에 가짜 양주를 채워넣고 자신의 친형(49·구속기소)이 운영하는 강남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속칭 ‘삐끼’들이 술에 만취한 손님을 형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하면 종업원들이 어두운 조명에서 미리 병마개를 따서 제공하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판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또 이 주점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가짜 양주를 모아 다시 가짜 양주 제조에 재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가짜양주 완제품 15병, 500㎖ 생수병에 든 가짜양주 원료 766병, 1.8ℓ생수병에 든 원료 28병, 빈 양주병 83병, 병뚜껑 158개 등을 압수하고 10년전부터 가짜 양주를 만들어온 만큼 공장을 별도로 짓고 대량 제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가짜양주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일부 손님들은 “술을 한 두잔 마셨을 뿐인데 정신이 혼미해졌다”며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에서 마시기 위해 술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형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삐끼 주점의 운영 수법을 가르쳐 준 인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8월 김씨의 형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형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최소 20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 형제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가짜 양주를 판매한 종업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류회사의 위조 주류 방지장치나 국세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가짜 양주 제조·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주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가짜양주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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