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결제정책 `이중잣대` 논란

`아이폰 전용` 결제 방식 채택한 `도시락`만 허용
타 음악서비스업체 "다른 분야는 이통사 결제도 가능..이중잣대"
  • 등록 2010-06-22 오전 9:48:52

    수정 2010-06-22 오전 9:48:52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애플이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앱스토어`에서 국내 음악 서비스들을 차단하고도 특정 업체는 등록을 허용,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측은 회사의 결제 정책 준수 여부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악서비스 업계는 "음악이 아닌 다른 서비스에선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KT뮤직(043610)이 운영하는 음악서비스인 `도시락`에 대한 앱스토어 등록을 허용해 지난 20일 오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도시락은 `아이폰 스트리밍 전용상품`이란 결제방식을 채택했다. 한달에 3000원 정도를 내면 아이폰에서 도시락이 서비스하는 음악을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앱스토어에서 차단된 벅스와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은 이동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동통신사 소액결제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달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통신 소액결제는 결제 방식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관행처럼 써오던 것으로, 한국 시장에 특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플은 한국식 결제 방식을 굳이 앱스토어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애플은 벅스 등을 차단할 당시 해당 업체들에게 `이통사 결제 방식은 앱스토어 정책과 다르다`고 통지했다.

결국 앱스토어 정책을 지키는 곳은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단했다는 게 애플측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음악이 아닌 다른 서비스에선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앱스토어에 등록한 국내 애플리케이션중 도서 구매 `예스24`나 영화 예매 `메가박스` 등에선 이통사 결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메가박스 경우, 신용카드 외 OK캐시백이나 메가박스 관람권,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애플이 음악에만 깐깐하게 원칙을 들이대고 다른 서비스들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애플이 자사 음악 서비스 `아이튠즈`를 키우기 위해 경쟁사들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KT뮤직 상한가..`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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