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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 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비행단 군 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검찰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약 55일 뒤에나 가해자 조사에 나섰으며 피해자 사망 후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이 중사는 군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인 공군 법무실 소속 C법무관은 지난 3월 9일 선임된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첫 전화통화도 선임 약 5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C법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C법무관이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민원’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법무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