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점' 없다? 증명 안돼"vs이재명 측 "무슨 관계있나"

김부선 측,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 신청 "작성 경위 요청"
  • 등록 2022-01-06 오전 9:41:16

    수정 2022-01-06 오전 10:15: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배우 김부선 씨가 이 후보의 특정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을 검증했던 아주대학교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이 후보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불륜 관계였다며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과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견서엔 이 후보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변호사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이 후보에게)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후보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후보의 동의 없이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등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 후보 측이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사실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냐고 권유했다.

배우 김부선 씨(왼쪽)와 장영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 시작 전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후보와 불륜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본인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