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대부분 경찰대 출신 장악”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12만 경찰입장, 경찰대 출신이 대변"
  • 등록 2022-07-26 오전 9:45:17

    수정 2022-07-26 오전 9:45:17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 14만 경찰 중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 비중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 고위직 경찰의 60% 이상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전국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 190여명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처분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급 경찰들도 제재를 검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청의 지휘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장관을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해석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에서 4일로 줄어 지나치게 짧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경찰청 수사인력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아예 생략하기도 했다”며 “입법예고를 꼭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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