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증권, 8월 이후 UBS 지분 51% 인수 가능
  • 등록 2023-03-19 오후 6:15:11

    수정 2023-03-19 오후 6:22:2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이 올 하반기 가칭 ‘하나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하나증권의 지분 인수로 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사명에서 ‘UBS’를 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회사명은 하나자산운용이 유력하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했다.

2017년 9월 하나증권은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되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6년 가까이 지연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참여연대 등이 정유라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해 전 하나그룹회장을 고발하면서 승인심사 중단 사유가 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수사 지연으로 신청인인 하나증권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작년 4월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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