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키(사진=브랜뉴뮤직) |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힙합가수 범키(권기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는 범키의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범키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투약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브랜뉴뮤직 측은 범키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브랜뉴뮤직 측은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증인신문기일에서도 증인들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M호텔에 범키가 같이 갔을 때 자신들은 투약을 했지만 범키가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다. 항소심에서 투약에 대해 자세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브랜뉴뮤직 측은 이어 범키가 오는 27일 발매 예정인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영국 가수, 엘리 굴딩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크라운제이 "비속어 기준이 뭔가"…신곡 방송 부적격 '서운해'☞ '빅뱅'GD×태양, 상장사 주주 됐다…YG플러스에 36억 투자☞ B.A.P 월드투어 개시…서울공연 티켓 22일 오픈☞ 강민경 겨냥 악성 댓글·루머, 소속사 '강경 대응'☞ 지세희, 연예인 컬링대회 출전…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