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7만명에 10만원 휴가비 지원한다"

29일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영계획 발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75억 편성해
문체부 "근로자에게 휴식있는 삶 보장"
  • 등록 2017-08-29 오전 9:00:00

    수정 2017-08-29 오전 9:00:00

부산동구 야경명소 유치환의 우체통(사진=부산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한명당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명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75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한 여행 장려 제도인 ‘체크바캉스’에서 본떠 온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가 중견·중소 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적 있다. 당시 정부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시범 운용 결과, 체크바캉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가 79.8%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실시 1년만에 중단됐다. 기업이 참여 부족과 예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까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내년에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2014년보다 30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 또한 7만 5000여명에 달한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정부가 여행경비를 10만원을 지원하면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도 20만원을 내놔야 한다. 적립금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근로자는 여행 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면서 “더불어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가조차 승인하길 꺼려하는 기업 문화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연차 휴가가 하루 늘어날 때 추가 소비 지출액 2조 3333억원, 생산유발효과 4조 842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8272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344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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