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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 A씨(27·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642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인터넷방송 시청자 B씨에게 “사촌 동생 면회 등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이날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총 156차례에 걸쳐 64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월24일부터 2018년 10월16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 총 201차례에 걸쳐 83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에게 “어머니가 아파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빌려주면 10%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