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검사 교체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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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변호사 김모(65·사법연수원 10기) 씨와 이모(50·32기) 씨를 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소위 ‘통신 마피아’로 칭해졌던 장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임했던 당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셋톱박스 전문업체 ‘홈캐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무담보로 회삿돈을 빌려 쓰거나 계열사 명의로 부당하게 지급 보증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장 씨는 지난 2014년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당시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 회사 ‘에이치바이온’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척 꾸며 주가를 조작한 뒤 1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 씨는 해당 혐의로 모두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이 씨가 장 씨로부터 검사 등과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 원과 2억7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 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근무를 같이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씨는 담당 검사와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환해 조사했지만,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