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운이었나…담당자 실수로 불합격서 뒤바뀐 30명

  • 등록 2021-10-22 오전 10:05:27

    수정 2021-10-22 오전 10:20: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정부 부처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입시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KBS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통일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한 사례가 30명이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은 서류 전형에서 응시 자격 요건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취급해 우대 점수를 줘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우대 점수를 과다 부여했다. 한 응시자는 우대 점수가 0점이어야 했지만 43점을 받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임용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무려 6명이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마지막 면접까지 종료된 이후 최종 합격 대상자의 서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대 점수가 과다 부여됐다고 판단돼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응시자는 다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부 산하기관이 낸 9급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4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같은 자격증인데도 서로 다른 점수을 주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자격증인데도 우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업무 담당자들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 인사 담당자는 KBS에 “(경력직채용)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사실 없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실수가 나왔다”라고 사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업무 과실을 저지른 채용 담당자와 각 기관에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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