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성추행 사건 현장점검…軍 조치, '총체적 난국'

양성평등기본법, 피해자 보호 등 법률 따라 점점
시스템 전반에서 운영 규정 지켜지지 않아
보고 체계도 작동 안 해, 경과 등 사후보고 없어
징계위원회,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
  • 등록 2021-06-22 오전 9:26:37

    수정 2021-06-22 오전 9:27:1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성가족부가 22일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현정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여가부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을 중점으로 봤다.

우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고 짚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었다.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미흡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해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처리 시스템과 관련해 먼저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가 부족했다.

징계위원회도 문제였다.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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