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코인 5천만원 비과세' 받고 "손실분 5년치 공제"

이재명, 51번째 소확행 공약…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尹 가상자산 공약 수용…손실분도 공제
  • 등록 2022-01-21 오전 9:55:52

    수정 2022-01-21 오전 9:55:5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인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고,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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