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신사업 추진 지원…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

인허가 사전 협의 기간 단축…온라인 '스타트 포털' 구축
외국펀드 심사 전산화…금융 신상품 심사 기간 줄여 출시 지원
  • 등록 2022-11-27 오후 4:30:43

    수정 2022-11-27 오후 4:30:4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인허가 심사 업무의 사전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 순서, 면담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 개편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 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 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 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 업무 처리를 가능토록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 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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