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女 생리대 바우처 2009년생부터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적용 만 11~18세 대상
월 1만500원→2020년 월 1만1000원 지원금 ↑
  • 등록 2020-01-02 오전 9:02:12

    수정 2020-01-02 오전 9:02: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는 2009년 출생자부터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11세가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500원 인상한 월 1만1000원 기준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분 6만6000원씩 지급한다. 단 2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5개월분인 5만5000원만 지급한다.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매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