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11세가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매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