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내 딸 정유라 중졸 만들고서 조국 딸은?”

  • 등록 2020-01-23 오전 8:40:58

    수정 2020-01-23 오전 8:40:5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2일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언급했다.

국정농단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씨.(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를 하면서 20세인 우리 딸은 얼굴을 공개했다. 덴마크에 있던 딸은 입국할 때 수갑을 채웠고 자식도 마구잡이로 찍어서 노출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냐“며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 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어떤 이익도 취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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