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계약 해지시 해고 여부, 회사가 입증해야"[사건프리즘]

'고용보험 상실 요청' 글에 퇴직처리…法 "부당해고"
  • 등록 2022-05-22 오후 2:31:38

    수정 2022-05-22 오후 10:09:2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사와 직원 모두 고용계약 해지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 해지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 걸까.

한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팀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옷 벗고 나가면 된다” 등의 압박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당일 회사에 ‘팀장의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 및 노동부에 신고’를 이유로 휴가를 낸 후 퇴근했다. 휴가 신고서엔 당일 휴가를 시작한다는 내용만 적었고 종료 시점은 별도로 적지 않았다.

A씨는 1주일 후인 2020년 11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회사에서 팀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B씨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해당 글을 본 후 회사에 연락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달했다. 회사는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A씨에게 별도 연락 없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A씨는 이를 확인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라고 맞섰다. 지노위는 이듬해 1월 “A씨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1년여의 심리 끝에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최근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닌 쌍방 의사합치라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중노위 결정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문의글만으로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A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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