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합의 유도에,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퇴원'

양정숙 의원, 금감원 통해 12개 손보사 자료 제출 받아
입원 요구 일수 평균 17일이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7일
하나손보, 85.3%로 가장 적극적…이어 롯데손보·악사손보 順
양정숙 "손보사, 비용 발생 요인 국민건강보험에 돌리는 꼼수"
  • 등록 2022-09-29 오전 9:34:12

    수정 2022-09-29 오전 9:34:1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진단 입원 일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로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양정숙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 건을 넘나들며 1087만 건에 달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 건으로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 건 중 92만 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 상 입원 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했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12개 보험사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 간 총 5만8000여 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 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 건 중 64.3%인 39만여 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 원이었다. 이를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 간 3조6973억 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이 같은 부담에도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 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조기 합의 퇴원은 손해보험사 민간 영역의 개별 회사 위험 부담과 비용 발생 요인을 공적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4조593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국민과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이 자기 이익만 쫒는 잘못된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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