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가 본 유승준 "17년 입국 금지,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

  • 등록 2019-07-12 오전 8:54:06

    수정 2019-07-12 오전 8:54:06

(사진=JTBC ‘뉴스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손석희 앵커는 유승준에 대해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손 앵커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사늘함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찌 됐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압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파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통해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이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지만, 실제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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