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 대상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022 달라집니다]
시중이자+2~4% 청년희망적금 이자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 비과세 요건도 완화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20%→30%
  • 등록 2021-12-31 오전 10:00:00

    수정 2021-12-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으로 받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단 취지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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