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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혐의를 받는 수사단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란 게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와는 상하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순종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 1년 6개월짜리이고, 이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심지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도 정리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는 헌법적 무효사항이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