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청해진해운 "항로 면허 돌려달라" 행정 소송

  • 등록 2014-11-03 오전 9:51:03

    수정 2014-11-03 오전 9:51:0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일부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자는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명의로 돼 있다.

이 항로는 세월호 침몰 한 달여 후인 지난 5월 29일 여수해양항만청이 면허를 취소했다. 같은 날 인천~백령도 항로도 취소됐다.

여수해양항만청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반성도 안 하고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영 능력을 상실한 회사 측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행했던 실무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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