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檢 송치

지능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씨 檢 송치
  • 등록 2020-08-10 오전 8:58:21

    수정 2020-08-10 오전 8:58:2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사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넘긴 동료 경찰관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B씨로부터 전달받아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기소의견으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사보고서를 A씨로부터 전달받은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김씨가 언급된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김씨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대는 역할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보고서에 언급됐지만, 김씨를 중심으로 보던 것은 아니라서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A씨 등을 상대로 유출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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