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한테 강제징수한 가상자산 712억

425억 현금 환수, 287억 채권으로 확보해
진선미 “가상자산 이용 고의 탈세 강력 대응”
  • 등록 2022-12-19 오전 10:10:42

    수정 2022-12-19 오전 10:10: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강제 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7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시작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11월까지 5741명에게서 71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됐고 287억원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됐다.

2020년 하반기 처음 시행한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지난해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서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이미지=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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