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석민 기자] 골프장 부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골프장 회원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김범준 부장판사)는 5일 경남 양산의 모 골프장 회원인 박모(49)씨 등 4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모(49)씨 등은 지난 2005년에 입회금 1억1000만원을 내고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운영사 측이 골프장 주변에 콘도를 조성한 뒤 골프부킹을 보장하는 조건을 내세워 수천 명의 콘도회원을 모집하는 바람에 부킹이 제대로 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