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탁재훈, 외도 의혹에 "부정한 행위 한 적 없다" 공식입장

  • 등록 2015-02-11 오후 6:21:02

    수정 2015-02-11 오후 6:21:02

방송인 탁재훈.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탁재훈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김정은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소송 중 외도)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며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탁재훈의 외도 의혹은 그의 아내가 제기했다. 이 모씨가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탁재훈 법률대리인이 보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탁재훈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입니다.

연합뉴스TV는 2015.2.10 저녁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씨의 아내인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씨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씨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마치 탁재훈씨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해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으므로 부득이 2015.2.11 연합뉴스TV 및 담당 기자, 이효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탁재훈씨는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효림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탁재훈씨는 위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탁재훈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탁재훈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 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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