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실 운영은 가능할까. 비말 전파가 많은 격렬한 운동이 중심이 GX류의 운동도 허용이 될까.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의 경우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을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이용 인원은 어떻게 제한되나.
이해하기 쉽게 보면 20평 헬스장, 요가장의 경우 동시간 대 입장 가능한 인원은 9명 수준이다. 30평은 12명, 50평 21명, 100평 42명, 200평 83명, 300평 124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동시간대 허용 인원만 충족하면 5명 이상 일행이어도 괜찮은가.
-아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이행은 4명까지만 입장과 이용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과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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