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헬스장서 샤워 가능? 당구장서 배달음식 먹을 수 있나?

18일부터 헬스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운영 재개
면적의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 강화
50평 헬스장 동시간대 21명 입장 가능
헬스장 샤워실 이용 불가능·수영장은 가능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운영 금지
  • 등록 2021-01-16 오후 3:27:34

    수정 2021-01-16 오후 3:27:3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8일부터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시설 면적 당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특별방역대책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실 운영은 가능할까. 비말 전파가 많은 격렬한 운동이 중심이 GX류의 운동도 허용이 될까.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의 경우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을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이용 인원은 어떻게 제한되나.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업소가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 알려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보면 20평 헬스장, 요가장의 경우 동시간 대 입장 가능한 인원은 9명 수준이다. 30평은 12명, 50평 21명, 100평 42명, 200평 83명, 300평 124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동시간대 허용 인원만 충족하면 5명 이상 일행이어도 괜찮은가.

-아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이행은 4명까지만 입장과 이용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과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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