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혐의 해태제과 “본사 차원 조직 개입 아냐”

2017년 일부 영업조직서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 등록 2023-03-06 오전 9:43:16

    수정 2023-03-06 오전 9:43:1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태제과가 영업매출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태제과는 일선 영업소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벌인 행위로,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해태제과)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2017년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지난해 진행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태제과는 “당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실관리 차원에서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가 코스피에 상장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해 수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매출 부풀리기로 인해서 얻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해태제과는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발급이 상장을 전후해 주가관리를 위해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당시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이미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다”며 “거래처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재발장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태제과는 “영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영업부문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매출계산서의 교차확인 같은 철저한 사실관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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