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알면서 법을 조롱"

  • 등록 2020-08-02 오후 3:12:16

    수정 2020-08-02 오후 3:12: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해 9월 24일 김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문재인은공산주의자‘,’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등의 내용이다.

해당 글에서 김 대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간조선, 채널A, TV조선 등 세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그 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해 11월 29일 각각 “단독”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와 울산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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