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7만명 12월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보험료 반반 납부

고용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사업주 0.8%씩 각각 보험료 납부 결정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 등록 2020-09-18 오전 9:00:00

    수정 2020-09-18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 약 7만명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 중 하나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0.8%로 정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5월 20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관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외에 신진 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예술인, 65세 이후 신규자 등은 고용보험 당연적용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에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약 7만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이 17만명인데 이중 7만명(41.1%)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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