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반값등록금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돼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납부 ▲ 1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상환 가능 ▲ 징수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우선 등이다.
홍 의원은 “90%가 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서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대학이 신용카드 등록금납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1.5%의 ‘가맹점수수료’ 때문”이라며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막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