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21대 1호로 ‘구하라법’ 재발의

부양의무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이 주요 내용
20대 발의했으나 폐기… 서영교 “이번엔 반드시 처리”
  • 등록 2020-06-03 오전 8:41:34

    수정 2020-06-03 오후 9:35:5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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