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라"…협상 결렬되자 수도 끊은 입주자대표, 처벌 대상일까[사건프리즘]

'수도 사용' 사실 알고 관리비 추가부담 요구
상가 입주자들과 협상 결렬되자 '단수 조치'
法 "공중이 먹는 물 손괴" 1·2·3심 유죄 판결
  • 등록 2022-06-26 오후 3:29:31

    수정 2022-06-26 오후 9:48:3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수도배관을 끓어버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해당 수도배관은 아파트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지만 법원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로 판단하고 해당 입주자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상수도는 있어도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할 상수도가 없었다. 수도배관이 설치되지 않아서다. 이에 상가 입주자들은 2011년 아파트 측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된 수도에 연결배관을 설치하고 수도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수도를 사용해 왔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상수도를 아파트와 상관 없는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A씨는 상가 입주자들이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봤고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상가 입주자 측은 관리비 추가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장을 시켜 연결배관을 차단토록 했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195조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아파트 수도배관을 형법 195조(수도 불통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설·사설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195조에서 정하는 수도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항소·상고심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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