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伊제외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 없어”

원산협, 비대면진료 조사 결과 발표
“약 배달은 G7 모든 국가 가능해”
복지부, 이달 내 진료 방안 확정
  • 등록 2023-05-26 오전 9:37:17

    수정 2023-05-26 오전 9:37: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 G7 국가 중 초진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가 발표한 현황과 달라 의료계와 업계의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G7 국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 (그래픽=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업체들로 구설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G7 각 국가 로펌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 모두 초진이 가능했고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가 가능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의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초진 허용과 약 배송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계는 G7 국가 대부분이 초진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G7 국가 중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부터 초진을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원산협의 발표는 이번 내용과 달랐다. 원산협은 “초진 논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 자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탈리아는 대면진료로 진단한 환자의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역시 G7 모든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고 처방 의약품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다는 게 원산협의 설명이다. 나머지 국가들도 모두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의료계와 업계의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노동조합 등과 비대면 진료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꾸준히 소통해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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