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동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설기현의 퇴장성 반칙에 대해 직접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설기현은 지난 6월 26일 K리그 클래식 인천-성남 경기에서 상대측 MF지역에서 공중 볼을 처리하는 윤영선(성남)의 얼굴을 볼과 상관없이 왼쪽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를 범했다.
당시에는 심판진이 파울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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