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복합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면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가이드라인 운영기한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납품업자가 재고소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원해도 유통업체가 법 위반 우려로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면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과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