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기대했던 '두산 알프하임'…1순위 청약 미달

  • 등록 2017-08-18 오전 8:52:41

    수정 2017-08-18 오전 8:52:41

△‘두산 알프하임’ 조감도. [이미지=두산중공업]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비켜나 풍선효과가 기대됐던 경기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의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두산 알프하임에는 모두 28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85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0.6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가 공급되는 남양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풍선효과를 기대하한 수요자들로 지난 11일 개관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3일간 3만 4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기도 했다. 민간택지로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지 않는 단지는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1순위 접수 결과 전체 19개 평형 가운데 △전용 66A㎡ 1.04대 1 △전용 84A㎡ 1.11대 1 △전용 108T㎡ 1.41대 1 △전용 128T㎡ 2.5대 1 △전용 108C㎡ 1.69대 1 △전용 108D㎡ 1.14대 1 △전용 108E㎡ 1.92대 1의 경쟁률로 7개 타입만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는 18일 2순위 청약을 받고 2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9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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