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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에 “박씨를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 시켰다”며 “박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내일(20일) 중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총 2명이 탑승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피해자 2명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