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세워진 공유형전동킥보드에 헬멧이 설치되어져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승차정원을 초과한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 보도주행 시 3만 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1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