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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첫 출근하자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까지 따릉이를 탔으나 헬멧을 쓰지 않았다. 이 대표의 SNS에는 ‘따릉이 탈 때 헬멧 써야 됨. 공인이라서 더 써야 됨’, ‘안전이 중요하니 헬멧은 꼭 쓰고 타세요’ 등 미착용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사실상 이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미착용 비율이 높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 과태료 등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의 ‘자전거 출근’이 화제가 되자 일부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했다. 김모씨는 “솔직히 인도에서 과속하는 건 잘못이지만 천천히 다니면 된다”며 “인도에서 다닐 때 사람들 있으면 경적을 울려 일부러 알리는 편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구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던 여성 A씨는 “과거 자전거도 헬멧을 꼭 써야 한다고 해서 따로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쓰길래 집에 두고 한 번도 안 썼다”며 “킥보드만 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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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오랫 동안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안전 의식이 생긴 자전거와 ‘전동장치’이면서 새로 생겨난 전동킥보드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자전거 이용자 윤모(42)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안 쓰는 사람이 있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국회 정문에서 본관으로 가는 길처럼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는 헬멧을 안 쓰고 써야 할 곳에서는 쓰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며 “그러나 생긴 지 몇 년 안 된 전동킥보드는 작년 수많은 인명사고에서 봤듯, 강력한 안전 규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시속 25km에서 20km 미만으로 줄여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도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