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42곳 신고..금융위 "미신고 업체 단속"

실명 원화 거래 4곳 외 코인거래소 25곳
기타 사업자 13곳까지 합해 42곳 신고 완료
금융위 "폐업 거래소 잔액, 전체의 0.1% 미만"
  • 등록 2021-09-26 오후 4:04:56

    수정 2021-09-26 오후 5:28: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용자가 원화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거래소가 4곳(신고 수리 1곳 포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거래소가 25곳이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지갑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자 13곳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에 신고 접수한 29개 거래소(원화 거래 가능 거래소 4곳 + 코인 거래소 25곳)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99% 수준이다. 미신고로 폐업한 거래소 13곳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원화 마켓 또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4월 기준 하루 평균 암호화폐 거래 규모(실명계정 확보 4개 거래소)는 22조원이었지만 올 9월 들어서는 8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반기 시장 과열과 비교하면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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