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장치의 명칭은 ‘추나요법 치료 전후의 비교자세를 보여주는 자세 비교장치 및 그 방법’(이하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다. 추나요법을 발굴하고 재정립한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추나요법 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안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자신의 손과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틀어진 뼈, 인대, 근육 등을 밀고 당겨 바로 잡는 전통 수기요법이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요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인정받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디스크(추간판) 질환, 척추관협착증, 요통 등 많은 근골격계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추나요법의 장점은 환부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신 균형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단순히 통증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 균형이 틀어져 오랜 시간 뼈와 근육 등에 부담이 쌓여 발생한다. 따라서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골반이 불균형일 경우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게 되며 엎드려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후 다리를 벌렸을 때 벌어지는 각도도 달라진다. 환자가 추나요법 시술대에 오르면 한의사는 비교장치를 이용해 치료 전 환자의 양쪽 다리 길이와 벌어지는 각도를 촬영 유닛으로 기록한다. 이후 추나요법 치료를 진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된 상태를 재촬영한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는 “환자들은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자신이 받는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자생한방병원이 더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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