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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에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불러다 인출될 2100만원의 용처를 물었다. 그 돈이 유시민씨 강연료로 흘러들어 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다. 셀럽들, 기업체 강연에서 그 정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꾸 유착이 생기니 그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참고로,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의 경우 강연료 상한이 2시간 기준 150만원이다. 그전엔 더 받았다는 얘기. 이게 일개 대학교수의 강연료 수준”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연락이 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 좀 해달라고 하더라. 그때 제가 강연 다닐 때라 2시간 강연했다. 이 전 대표 지인은 제게 강연료로 6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 70만원이라 하더라. 현금으로 받았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 전문 강연하는 사람과 다르다. 액수가 적은 강연을 많이 다닌다. 하동, 남해가서 50만원 받고 강연하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와의 돈 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저는 제 인생에서 주식을 한주도 소유한 적 없다. 소액주주 운동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식을 한주 소유한 적 있지만 팔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유 이사장이 2시간 강의를 해 50만~60만원 선에서 강연료를 지급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