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가능?

  • 등록 2020-08-15 오후 8:14:20

    수정 2020-08-15 오후 8:34:51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 부모가 증여·유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이상속씨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일찍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농지를 사들이는 등 재산을 늘렸으며 나이 들어 중풍과 치매로 편찮은 부모를 끝까지 간병하며 평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최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연달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상속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4억원 상당)과 농지(12억원 상당)를 기여의 대가로 모두 증여·유증 받았다. 이에 세 동생들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때 이상속씨는 세 동생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이상속씨가 아버지 명의 재산을 증여·유증 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달라질까.

◇증여·유증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 주장할 수 없어

세 동생들은 이상속씨가 증여·유증 받은 재산에 관해 각자 법정 상속분 4분의 1에다가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6억원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평생 집안의 가장으로서 헌신해온 이상속씨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 기여하고 5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해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증여·유증 받은 재산을 민법상 유류분제도 때문에 세 동생들에게 일정 비율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반대로 설령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됐다고 해도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세 동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된다면 이상속씨는 자신의 기여분에도 불구하고 세 동생들에게 각 재산의 8분의 1 공유지분이나 2억원씩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의 경우 법원도 조정 절차를 권장, 이상속씨의 기여분을 반영한 반환금액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결정된 기여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

이상속씨가 아버지 명의 재산에 관해 사례와 같이 증여·유증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기여분 60%를 인정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세 동생들은 이상속씨의 기여분 60%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40%를 법정 상속분 4분의 1인 10%씩 분할받을 수 있고 이는 각자 유류분 8분의 1인 12.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속씨에게 유류분 부족분 2.5%인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민법상 기여분과 유류분은 전혀 별개 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속씨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기여분 60%을 인정받을 경우, 세 동생들에게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분 10%를 분할하는 외에 유류분 부족분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기여분을 50% 넘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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