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는 합헌"

도로교통법 입법목적은 교통사고 줄이자는 공익증대 목적
개인 자유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16-02-28 오후 12:00:01

    수정 2016-02-28 오후 3:34:28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제청한 도로교통법 2조 26항 위헌제청 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내 도로, 개인 소유의 주택마당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도로교통법 원래의 취지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감안해도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려면 최소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타인에게 피해가 안가는 장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주지법은 개인 사유지 등에서 세탁기나 청소기를 운전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운전만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 주택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가족이나 이웃 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운전은 다른 기계 운전과 달리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법의 입법목적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공익을 위해 음주운전 장소를 도로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더라도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