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특성화 소규모 어린이집에 시설·운영비 지원한다

농식품부, 내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
공동 아이돌봄센터·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등 실시
  • 등록 2020-03-30 오전 8:59:31

    수정 2020-03-30 오전 8:59:31

지난 17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촌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주말 아이 돌봄방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의 보육 특성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도시보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3~20명 이하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올해부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사업자에게는 신축비·리모델링비·차량구입비 등 최대 1억5200만원의 시설비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최대 1370만원을 지원한다.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를 맡기는 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도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 보육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다.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다. 운영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사업자는 운영비 1700만~2600만원과 2000만원 이내 장비·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놀이차량이 방문해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에 최대 1억5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관계자는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현장 수요를 파악해 내년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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