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신청, 미리 준비해야

  • 등록 2020-10-21 오전 9:00:00

    수정 2020-10-21 오전 9:00:00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병역특례제도는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을 갖춘 남성이 군 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전문연구 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IT 업계에선 경쟁력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인재 확보와 더불어 여러 혜택을 받으며 고용할 수 있다.

젊고 뛰어난 인재를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대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의 장기간 고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병역특례업체 신청 조건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벤처기업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대비 높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은 정식으로 공장을 등록한 업체,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종이라면 해당 사업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병역특례업체 선정은 매년 1월과 6월, 총 2회 진행하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병역특례제도는 서류만 준비해선 지원할 수 없다. 기업 평가점수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며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산점을 관리해야 한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은 일자리 창출기업, 미래 성과공유 협약기업, 수출기업, 혁신형 기업, R&D 투자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지방기업, 전략분야, 지방기업 등이다.

병역특례업체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기업이 충족하고 있는 가산점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병역특례업체 선정은 준비과정과 지원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관리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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