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 엄정 대처한다…전담 수사체계 구축

대검, 전국 검찰청에 지시…보호관찰소와 연계 강화
핫라인 구축·체포영장 신속처리 등 내용 담겨
  • 등록 2021-09-16 오전 9:50:09

    수정 2021-09-16 오전 9:50: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가 최근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6일 “전국 검찰청에 올해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및 업무지원을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는 검찰과 보호관찰소 특사경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자발찌 훼손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검찰청에 지정된 특사경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과의 1대 1 멘토링 체계를 강화하고, 검찰청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법리검토 및 수사기법 지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간 관내 고위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황 등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도 갖춘다. 특사경 전담검사와 보호관찰소 특사경 간 24시간 연락체계 등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자발찌 훼손범죄 발생 시 대응 속도도 높인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 발생 시 추적·검거를 위한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통신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 및 증거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단계에서 엄정히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장치 훼손 경위, 주거지 이탈 및 도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죄질 불량 시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엄정한 구형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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