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나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돼 다툼이 있는 곳 등 경비원법에 정한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명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교육공무원도 퇴직 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퇴직자 일반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원·조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은 퇴직 사유와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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